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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경찰서 청사.(사진제공=밀양경찰서) |
경남 밀양경찰서는 21일 사행성 게임장 외부에서 불법환전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9, 밀양시)를 구속했다.
또 사장 B씨(60, 밀양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환전상, 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4시30분쯤 밀양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제공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업소 주변 대기중인 차량 내에서 환정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업소주변 잠복근무 중 손님들이 환전 차량 내에 탑승해 환전 받는 현장을 급습,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