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례 개정으로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했던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해부터 도시가스 단독주택 공급관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가스 주 공급관에서 단독주택 경계 부지까지의 배관 설치비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희망 세대로서는 가계 부담이 되었으나 이번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 개정으로 세대당 80%(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고, 국민기초 수급자 세대는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을 비롯해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하며 순수 영업 업무 목적의 시설분담금 신청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해 배관연장 5.2km와 정압기 1곳을 설치했고, 5개동 1600여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밀양시 도시가스 단독주택 보급률을 최대 80%(5개동 기준)까지 높일 계획"이라며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해 시민들을 위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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