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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김태호 직권남용 고발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양삼운기자 송고시간 2010-08-25 13:59

"가사도우미 배우자 관용차사용 사실, 총리후보 부적절"

 강기갑 (경상남도 사천시, 민주노동당) 국회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 인사 청문특별위원은 25일 "현재 밝혀진 위법사실 만으로도 자격 상실"이라며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기갑(재선) 국회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가사도우미’‘배우자 관용차 사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형법 123조에 따르면 직권남용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청문회 마지막날인 25일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쌀 대란 해결방안, 4대강사업과 대운하 관계, 대북사업 진전계획,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쇠고기 재협상 문제의 심각성과 식량위기 대비가 잘 되어 있는가를 묻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합법단체 여부, 부동산, 가계부채 대책이 서민을 위한 것인지, 공기업 부채 대책(LH를 중심으로)의 실효성, 캐나다 측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대책과 한중 FTA 농산물협상에 따라 농민의 희생이 우려되는 점 등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태호 총리 후보가 도청 직원을 사택 ‘가사도우미’로 활용하고, ‘도 예산으로 구입한 차량과 직원을 배우자가 사적으로 이용’했음을 모두 시인했다"며 "관련 의혹을 꾸준히 추적해 관련 자료와 증언을 모두 확보했으며, 김 후보자의 거짓 해명에 대해 집중 추궁해 답변을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 후보는 그동안 해명해 왔던 한 달에 한두 번 우편정리나 청소를 도왔다는 것이 ‘잘못됐다’며, ‘가사도우미’를 사택에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부인 신옥임씨의 관용차 사용과 공무원 운전수행 사실에 대해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유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라도 하겠다’며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전 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그는 "결과적으로 경남도지사 재직시 자신의 직권을 남용, 공무원 및 도청직원 두 사람을 사유화했고, 비용으로만 따져도 상당한 도비를 낭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략적으로 비용을 산출해도, 식당의 무기 계약 직원 인건비 8000만원, 차량 구입비 2600만원, 주유비, 통행료 3800여만원, 운전기사 인건비 1억8000만원 등을 포함하면 전체 금액은 3억2460여만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차량유지관리비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직권남용은 중죄에 해당하며, 이는 청문회 총리후보로서 국회의원이 검증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검찰에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각종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요구자료조차 성실히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성토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총리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지만, 김 후보의 범법사실이 이미 밝혀진 만큼 더 이상의 인사청문회는 시간낭비에 불과하다"며 "빠른 시일 안에 김 후보자를 검찰에서 수사해 지난 과오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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