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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비상구 불시점검했더니..15개 중 13개 건물 안전불감증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1-07 17:28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경기도내 복합건축물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수원과 성남 등 6개시 15개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소방법을 위반한 13개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

특히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에 물건적치 등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조치 처분을 받은 곳이 13곳으로 점검대상의 87%를 차지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다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불시점검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됐으며,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이 투입됐다.

경기도는 이번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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