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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지난 21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기업의 규모와 역할은 꾸준히 커지고 있지만, 경기침체, 인건비‧원자재가격 상승, 기업 간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기업인의 정책 수요를 현행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기업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에 정책 건의 추가 및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 기간 연장 △부도·폐업 시 취소 청문 절차 생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14일 「여성기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역할 및 운영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오세희 의원은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법」은 그동안 여성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현재 여성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여성기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본 법안은 권향엽, 김종민, 박정현, 서영교, 송옥주, 이수진, 전은수, 전진숙, 허성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