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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평택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시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고려되는 중요 판단 요소"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2-07 14:25

오진영 평택이혼변호사 “이혼 시 아동학대예방교육 필수, 자녀복지 위한 신중한 결정 필요”
(사진제공=법률사무소 승리)

최근 대법원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을 인정받은 아내 몰래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아내는 미국 거주 중 가정 폭력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A씨의 접근 금지를 신청하였는데, 아내가 자녀의 임시 양육자 및 친권자로 결정된 상황에서 면접교섭 때 만난 두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여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다.

A씨의 범행에 대해 제1심은 A씨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A씨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A씨의 행동이 부성애에서 비롯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형을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위와 같이 친권ㆍ양육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동은 추가적인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친권ㆍ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들의 복리후생과 직결되어있는 문제이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며 키우고 교양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택이혼변호사 오진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승리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미취학 연령의 자녀일수록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가 많고, 이 같은 경우 친권과 양육권 역시 여성이 가질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양육권자의 정서적 안정 상태에 따라 미성년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가 빈번해지고 있어 친권?양육권 결정에 신중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계모의 학대로 숨져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경기 평택 신원영(7)군 사건을 계기로 이혼ㆍ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을 시작으로 협의이혼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전국 가정법원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내용에는 학대를 하게 되면 친권ㆍ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 등이 주요 골자로 되어있고,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원은 이혼사유에 부부폭력이 포함되면 자녀에 대한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친권ㆍ양육권 지정의 주요 요건으로는 양육조력자의 유무, 경제력, 자녀의 의사 등을 기초로 판단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와 잦은 음주 및 폭력적 성향 등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 친권ㆍ양육권 지정에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진영 변호사가 맡아 수행했던 사건의 의뢰인(여성)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출산 후 돌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남편과 시부모에게 강제로 뺏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시부모는 아기를 만나러 간 의뢰인의 출입을 막고, 일방적으로 남편과 아기의 주소를 옮겨 행방을 감추는 등의 방법으로 아기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에 대해 위자료와 친권?양육권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추가적으로 남편과 시부모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위 이혼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양육에 관한 의사나 태도는 자녀가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서, “특히 자녀에 대한 인도명령 사전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자녀의 인도를 거부한 채 계속 양육하고 있는 것은, 단지 현재의 양육상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해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즉, 현재 양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양육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판부의 판결이다. 일방적인 양육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향후 복리에 있어 2차적 피해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권ㆍ양육권 관련 분쟁에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위 이혼 소송에서 오 변호사는 아기의 양육권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정신?심리상태가 매우 중요하니 의뢰인과 상대방 둘 다에 대하여 종합심리검사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쌍방에 대해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위 검사 실시 결과 상대방에게 다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는 의뢰인이 아이를 되찾아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한편, 오진영 평택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물론 형사 사건과 중소기업의 법률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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