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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외국여행 심사폐지 논란

[=아시아뉴스통신] 양삼운기자 송고시간 2010-09-02 18:43

”8년간 불허 전무, 국회나 도청은 심사규정 없어 자치훼손”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일 오전 10시부터 보름간 일정으로 개회한 제281회 정례회의 의안번호 제50호로 지난달 26일 윤용근(진주2,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이 폐지안은 도의원들의 외국여행에 대한 심사를 폐지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규정은 2001년 3월22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의 결재(발령)로 시행된 규정이다.


 허기도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주요 내용은, 의원이 ①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되거나 ②3개 국가 이상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할 때 ③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 해외출장을 할 때 ④기타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후, 의원 해외여행을 허가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3월 행안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준칙을 각 시․도의회에 시달, 지방의원의 국외여행 심사 강화를 권고하는 것은 지방자치 확대보다 오히려 중앙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는 이런 외부 심사기구 등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또 "약 8년간 심사위에서 의원의 해외여행계획을 불허가한 사례가 전무할 뿐 아니라,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사안을 심사위에서 심사해 허가하는 것은 의장의 명에 대한 시시비비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의회는 "상임위 또는 의원 해외친선연맹에서 의결한 국외여행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위에서 그 당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원 및 의회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도의회는 또 "경남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에 대해 외부인사가 공무국외여행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본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폐지규정안은 의회운영위에서 심사 의결 후, (본회의 회부․의결 절차 없이) 공포해 폐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에 대한 비판여론에 따라 도입된 심사제도를 전격 폐지하려는데 대해, 도청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도의회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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