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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장성 백암산 39년만에 해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대성기자 송고시간 2010-09-03 16:14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라 전남 장성 북하면 백암산지구(사진)가 지정 39년만에 해제된다.(사진제공=장성군청)

 정부가 국립공원 20곳 가운데 일부를 공원지역에서 해제하는 가운데 내장산국립공원에 포함된 백암산지구 약57만㎡(17만평)가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20개 국립공원 중 1단계로 9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에 장성지역의 백암산지구도 포함됐다.


 구역조정의 결과를 보면 제1집단시설지구(백양관광호텔 건너편), 백양사 상가지구, 가인마을, 남창마을 등이 해제지역이다.


 이 지역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밀집된 개발지역, 숙박.음식업소 지역, 농경지 등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이다.


 이는 장성군이 지난 2008년부터 지역주민들이 국립공원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정부에서 반영,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며, 첫 번째 조정에 비해 주민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이 대폭 감소되는 한편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 2006년 11월 공원사무소 명칭을 내장산 남부사무소에서 내장산 백암사무소로 변경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도에 백암산 지명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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