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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협의이혼도 ‘이혼재산분할’까지 깔끔하게 협의해야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3-29 10:07

▲법률사무소 인성 조일권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인성)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선택했다면 이혼은 각자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서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야 할 터. 하지만 이혼은 결국 하나가 둘로 쪼개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잡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협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다. 아이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에 대해 논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이혼 재산 분할’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법률사무소 인성 조일권 변호사는 “협의 이혼 후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짓고 난 후에도 이혼재산분할은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혼 재산 분할은 홀로 서기의 초석인 만큼 정당한 본인 몫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이 후 함께 일궈 온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협의 이혼을 했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는 예금 및 부동산, 대출 등 채무부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포함된다. 또한 이혼 당사자가 혼인 전 각자 소유한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로 취득한 특유 재산 역시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일권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대상 중 특유 재산에 대한 부분은 상대가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때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전업주부도 특유 재산 및 공동재산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때문에 이혼 당사자는 기여 부분 증명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강조한다.

■이혼재산 분할 대상부터 분할 몫까지 세세히 따져봐야….
이혼재산분할은 대상 가리기부터 재산 분할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다. 특히 협의 이혼이 성립된 이후 재산분할대상을 알게 된 경우, 소송 청구일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혼 성립일 이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

조일권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확정되면 부부가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협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합의서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철저히 자료를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때문에 이혼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협의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이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재산분할대상을 파악하는 것부터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화하고 수많은 정보를 수집해 본인의 몫을 확보해야 한다. 전업주부라도 상당 부분 재산분할 기여도가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둬야 할 부분. 특히 두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면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조일권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관련 법률과 최신 판례 경향 분석을 통해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이혼 소송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들도 미리 대비할 부분”이라고 덧붙인다.

한편 인천이혼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일권 변호사는 인천 지역에서 협의 이혼과 그에 따르는 각종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는 물론 상간자소송 등 각종 문제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인천지역경찰서 수사과장 및 인천광역시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인성 변호사로서 의뢰인 권익을 지키기 위한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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