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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창업자 일가 및 가맹본부 대표가 상표권 문제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많게는 수 백억 원에서 적게는 수 십억 원의 상표권료를 회사로부터 받았는데 검찰은 회사가 갖고 있어야 할 상표권을 개인이 보유해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다.
프랜차이즈 오너 개인이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으로 시작하다가 자연스레 가맹사업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표권도 자연스레 창업자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경영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대표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자본화를 실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특히 특허 자본화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세 방안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가지급금’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쌓이게 돼 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몰린다. 가지급금뿐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 대표 개인 소유의 특허가 있다면 자신의 특허를 회사에 팔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부채율이 개선되면서 회사 신용등급도 올라가 공공입찰 등에 참여할 경우 가점 포인트로 작용한다. 여기에 덧붙여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용 가능한 쌈짓돈까지 특허로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증여세 절약에도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자식에게 현금을 그대로 증여한다면 직계비속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증여액 대부분이 과세표준이 돼 막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 소유의 특허를 부모 회사가 양수하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뤄진다면 총 증여액의 30%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득세로 내면 된다.
이처럼 특허의 양도나 상속·증여 시 그 가치평가가 보편타당하게 이뤄졌음을 과세당국이 납득토록 해야 한다. 당국은 특허권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하다.
기업컨설팅 전문 MTT 신용완 대표는 “특허 자본화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해 두어야 하고, 평가금액이 시가보다 높게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MTT 신용완 대표는 특허자본화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의 가치 산정부터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도 면밀하게 컨설팅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페 ‘특허 활용의 모든 것’을 운영하면서 특허자본화 실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신청자에게는 신용완 대표의 저서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가지 방법’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 가지 방법’에는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특허의 활용, 직무발명보상금 활용, 특허를 이용한 자금의 활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