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자유한국당 의령군수 후보가 1일 김충규 후보(더불어민주당)를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하는 한편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피고소인 김 후보가 지난 5월31일 오후 열린 MBC-TV 의령군수 후보토론회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후보를 고소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김충규 후보는 이날 토론회 후보자 자질검증 질문 중에 “지금 이 후보는 재산이 2억4천6백이지요, 항간에는 유권자들한테 서너 차례 돈을 뿌렸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2억4000만원 밖에 안 되는 양반이 불법선거자금을 쓰지 않았다면 누가 돈을 대어 주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의령 군민들에게 다 물어봐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선두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적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의령군민들에게 이러한 소문이 난 사실도 확인한 적이 없다” 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김충규 후보가 고소인 이선두 후보가 의령군수에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개정 2015.12.24.>)는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