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산업위기지역 지정, 목포대양산단 분양 청신호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8-06-03 09:45

입지‧설비보조금 등 대폭 확대, 창업기업 법인세 5년간 100% 감면
목포시가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목포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분양이 활기를 띨것으로 전망된다.(사진제공=목포시청)

전남 목포시가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목포대양산단 및 세라믹산단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늘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입지보조금은 30%에서 50%로, 설비보조금은 14%에서 34%로 대폭 확대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지방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기업, 해외 및 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 등의 입지 및 설비 투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가 5년간 100% 감면돼 조세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보조금이 확대되고, 법인세가 감면됨에 따라 목포시는 그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겪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을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과 가장 먼거리에 위치한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의 지리적 한계를 고려해 그동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확대 적용을 요청해왔으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철되지 못했다. 위기지역 지정으로 요청이 실현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