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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에게 판매한 '짝퉁' 명품 의류.(사진제공=부산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부산시내에서 보세의류 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면서 '라벨갈이'로 고객들에게 4억1000만원 상당의 ‘짝퉁’ 명품 옷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40·여)씨와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단골 고객들을 상대로 불과 몇 만원에 불과한 보세 옷을 “백화점에 들어가는 해외 명품 브랜드 의류인데 뒤로 빼돌린 물건이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110회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의 옷을 팔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세 옷에 붙여진 라벨을 떼어낸 뒤 샤넬, 까르띠에 등 해외 명품 브랜드 라벨로 바꿔 상표법을 침해하는 등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짝퉁’ 의류를 팔아온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10년 넘게 팔아온 샤넬·카르티에 등 '짝퉁' 명품의류는 4억1000만원어치에 달한다고 전했다.
‘짝퉁 물건을 속여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의 매장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매출 장부와 명품의류 라벨 등을 확보한 뒤 혐의를 자백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