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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수업 중에 남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지 벨트를 풀고 음란행위를 한 남자 고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고교 교사인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기소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재직 중인 고교에서 B(17)군이 신고함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속옷에 10여 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또 A씨 주변으로 학생 60여명이 모여들자 바지 벨트를 풀고 B군의 휴대전화를 속옷에 넣은 후 허리를 앞뒤로 흔들기도 했다.
A씨는 한 달 뒤 수업시간에 길이 25cm의 남성 성기 모양의 교편(수업용 막대기)을 바지 앞에 대고 학생에게 만져보게 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A씨의 행동은 일부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교사 자질에 의문을 품을 만하다"면서도 “공연음란 행위 정도가 가볍고 성적 흥분·만족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