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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억대의 모바일대출을 받는가하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 등의 혐의로 A(34)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 스마트뱅킹에 접속, 그들의 명의로 비대면 모바일대출을 신청해 13회에 걸쳐 대출금 1억23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인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인정절차를 거친 후 몰래 모바일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각종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왔다.
특히 A씨는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상담원을 통해 전화인증을 시도했지만 A씨가 자신의 코를 막고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자 어려움 없이 인증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공기청정기 등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모두 232명으로부터 5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지자 중저가 공기청정기가 각광받고 있는 점을 악용, 이를 직구 한다는 명목으로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손쉽게 돈을 가로챌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8~10월에는 '일본 곤약젤리 직구 사업에 투자하면 월 200만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가하면 지난 1월말에는 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40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사기행각에 사용한 계좌내역에서 아직까지 신고되지 않은 금액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계속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이더라도 공인인증서나 OTP, 보안카드 등의 정보는 절대 유출시키면 안된다“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