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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행동강령 특별교육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8-06-03 13:44

사진은 공직자 청렴 교육 장면.(사진제공= 보령시청)

충남 보령시는 지난 1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 공연장에서 공직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등 위반 사례를 없애고 공직자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통한 청렴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교육은 이윤미 파인교육개발원 원장으로부터‘청렴의 나비효과, 나의 작은 실천에서’라는 주제로 해설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와 최신판례 중심으로 진행했고 이후 공직자 청렴 및 소명의식 교육에서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속기관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김신환 기획감사실장은 “청렴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책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원천 차단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공정성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청렴도 향상에 앞장서 나갈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위해 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공사·용역 업무관련자, 각종 위원회 위원, 공무 위탁 법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대표자 등 공무수행사인, 이·통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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