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불법 주?정차단속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선거법 주요위반 사례 전파와 유의사항 설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 준수를 통한 엄정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 청렴?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한 법령교육도 실시했다.
불법 주?정차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5조 내용을 되짚어보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민원응대에 철저하기로 다짐을 가졌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창원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각자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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