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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 브랜드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시가 지난 4월 초 이상저온으로 발생한 과수 저온 피해에 대한 신고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신고기간 연장은 개화기 꽃눈 피해 등에 의한 과육낙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4월 중순부터 이상저온 피해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29일까지 마무리한 결과 394.5㏊의 피해가 집계됐다.
시는 과수 개화기에 저온피해를 입게 된 만큼 충주시 대표 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등 과수 피해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읍·면·동별 피해농지 접수 즉시 정밀조사를 실시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도 홍보하고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작물은 사과, 복숭아, 배, 벼 등 46개 품목과 농업용 시설이 해당된다.
가입기간은 2월부터 11월이며 농가 부담률은 재해보험료의 15% 수준으로 부담도 크지 않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농작물 예찰을 실시해 피해가 확인되면 즉시 농지 소재 읍·면·동에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