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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이필용 음성군수후보, 조병옥 후보 선관위 ‘신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8-06-06 09:54

“사실관게 알면서 의도적 허위사실 공표 매우 악의적”
이필용 자유한국당 충북 음성군수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이필용 자유한국당 충북 음성군수후보가 5일 조병옥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음성군수후보자 토론회에서 조 후보의 군 노인회 고발사건 관련 발언은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매우 악의적이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은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고 들어온 후원 물품이 가짜 서명에 의해 허위로 사용된 것을 음성군 감사에 의해 밝혀내 해당 관련 직원 3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한 사건으로 3명 가운데 2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혐의가 확인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마치 ‘혐의가 없는 노인을 상대로 고발을 해서 큰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드렸다’는 취지로 생방송 TV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매체 중 전달력과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생방송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양자대결로 펼쳐지는 이번 군수선거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저를 비롯한 10만 군민과 800여 공직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조 후보의 언론인터뷰 해명 내용을 보면 사무국 직원을 고발한 내용과 3명 중 2명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생방송 TV토론회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후원물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독거노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감사팀이 이를 밝혀낸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인데 오히려 노인을 고발한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다”며 “이는 어르신들의 표심을 이탈시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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