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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선]조병옥 후보… “음성군노인회 고발 언급 허위사실 아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8-06-07 15:32

조병옥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후보.(사진제공=조병옥 선거사무소)

조병옥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일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도덕성검증 차원의 질문 가운데 언급한 ‘이필용 군수가 재직 중 음성군노인회를 고발해 어르신들에게 심적 고통과 배신감을 줬다’ 말한 것과 관련,  전혀 허위사실이 아님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토론회 다시보기에서 음성군수 토론회를 검색해 누구나 토론회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토론회를 다시 봐서 과연 누가 음성군수로서 자격이 있는지 누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등 도덕성을 검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군이 노인회 직원을 상대로 고발한 건임으로 노인회 직원뿐만 아니라 일부 어르신들도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해 횡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한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눈총을 받으며 지내야 했던 무고한 노인회 직원과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필용 후보 측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군 선관위에 신고한 것을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2건에 대해 음성군선관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영상자료에 따르면 단 한 번도 노인을 상대로 고발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노인회를 고발했다고 말했음에도 이 후보 측이 반복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회 고발’이 아닌 ‘노인을 상대로 고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이며 비방이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 1일 TV토론에서 조 후보가 후보 등록 시 전과기록에 공개된 사실을 근거로 질의한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처벌에 관련, ‘2011년 농사를 짓다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음주운전 사실 해당년도를 허위로 말한 사실이 있다”며 “만일 이필용후보가 말한 것처럼 지난 2011년이라면 그 시기는 이 후보가 현직 군수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명백하게 유권자들로 하여금 도덕성검증에 있어 혼동을 줄 여지가 충분함으로 이것 또한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로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약방문식의 군정이 아니라 미리미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군민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빈틈없는 군정운영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일 음성군수후보자 토론회에서 조 후보의 군 노인회 고발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5일 선관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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