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에서 창업한 후 30년이 경과되고 근로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3030기업' 신청을 23일부터 8월13일까지 접수한다.
대구3030기업 선정사업은 대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선정·예우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지역 기업인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대구3030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07년 68개, 2008년 20개, 2010년 10개, 2012년 14개, 2014년 20개, 2016년 12개 등 총 144개 기업이다.
30년이 경과한 향토기업이라도 기업명 및 기업주가 모두 변경된 기업, 3030기업으로 기 지정된 기업,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 세금체납·수사·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은 제외 대상이다.
대구3030기업으로 선정되면 대구시장, 대구상의 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가 수여되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지원, '대구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의거 세무조사 면제,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시 성임택 경제정책과장은 "건실한 기업운영과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향토기업을 적극 발굴·예우해 지역에서 인정한 명문 장수기업이라는 자긍심과 명예를 부여해 지역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출서식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구시 경제정책과(053-803-3393),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053-222-31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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