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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남정현 충주경찰서장과 심현지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장애인 인권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충주경찰서) |
충북 충주경찰서와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30일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정현 충주경찰서장, 심현지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등 관계인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정보를 공유해서 공동 대응하고 상호 인력과 자원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자문과 연구 참여, 장애인 부정수급 관련 조사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서와 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장애인 안전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 서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지나 2016년 미용실에서 염색비용으로 52만원의 바가지 요금 피해를 보았던 장애인 A씨(37.여)가 참석해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 당시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남정현 경찰서장은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서로 협력해서 장애인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