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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현행 내수면어업법은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를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덕군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은어는 지역의 소중한 어족자원으로 내수면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산란기 성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