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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은어포획 집중 단속...10월31일까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8-31 05:11

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지역특산물인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인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은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를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덕군은 은어 포획금지 기간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은어는 지역의 소중한 어족자원으로 내수면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산란기 성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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