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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방송화면) |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불법주차 사건의 차주가 사과했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내 H 아파트 입주민 대표단이 '송도 불법주차' 차주 A씨가 쓴 수기 사과문을 대신 읽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대면 사과 드린다. 차를 매각하고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주민들은 주차장 입구를 막은 문제의 캠리 차량을 인도로 옮겨 자물쇠를 채우고 차주의 사과와 반성을 주장했다. A씨는 연락을 두절했고 급기야 논란이 공론화되면서 이를 구경하기 위해 2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A씨의 한 지인은 주민들에게 "차주가 정신과에 다니느라 힘들다. 양해를 구한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A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A씨는 다음달 2일 변호사 입회하에 출석에 응할 것이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되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상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에서 벌금형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