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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기자 송고시간 2018-08-31 13:44

거창군청 전경.(사진제공=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이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건물 등의 임대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와 같은 동 ·층 ·호를 말하는 것으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주소로 활용돼 우편물․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군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상세주소 사용으로 각종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며 "아직 상세주소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주나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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