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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청) |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475필지에 대한 토지 가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필지다.
열람 기간은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시 종합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 또는 각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가격이 인근지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지가에 대한 의견을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19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에 공시되며, 공시 된 지가는 지방세,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종합민원과(054-330-638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