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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행세하며 보험금을 탄 30대 남성의 사기 행각이 4년 만에 드러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6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31일 경찰 측은 "박 씨가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며 보험금 3억9천여만 원을 받았다"며 "결국 혐의가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박 씨는 여자 후배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아 직접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박 씨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배관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소를 착각한 박 씨는 그 옆집으로 들어갔고, 집주인에게 들키자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박 씨는 해당 사고를 계기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모하게 이야기를 꾸민 것.
박 씨의 범행은 보험금 수령 후 하반신 마비 행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차를 몰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또 다른 보험금을 챙기면서 들통이 났다. 범행이 들통나자 박 씨는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