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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아파트 조감도./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상남도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이 8월 30일 현재 기준 99.1%로 매우 우수하며, 이는 세종시,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상위의 실적이라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서, 사회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가입대상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소 및 15층 이하의 아파트, 주유소, 물류창고, 도서관 등 총 19종 시설이다.
8월 30일 현재, 도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전체 시설 수는 1만 5591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99.1%인 1만 5444개소가 이미 가입을 완료했고 미가입 시설도 곧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8월 31일자로 의무가입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가입 시설에는 9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개시된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관보 및 일간지 보도, 라디오 방송, 안내문 발송, 전광판 송출 등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가입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전력을 다해왔다.
서만훈 경상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우리 도민을 보호하는 최선의 안전장치다. 한 번의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가입 만기 시 재가입이 필요한 제도다”며 “다른 책임보험처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챙겨 재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