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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여경찰서) |
부여경찰서는 9월 1일부터 출·퇴근 시간 및 혼잡예상시간대에 주요 사고다발 및 지정체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상습교통법규 위반 및 얌체운전자들로 정체가 예상되는 동부농협교차로, 경찰서 오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실시 할 계획이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전성옥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사고예방과 교통법규준수율 향상을 위하여 가시적 예방효과가 뛰어난 캠코더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 스스로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도록 교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