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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버려진 반려동물 급증...안락사 문제 '심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8-09-02 10:12

제주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제주도내 유기견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매년 휴가철마다 반려동물을 휴가지에 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기 동물의 안락사 문제도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구조된 유기동물 10만2000여마리 중 휴가철인 6~8월에 버려진 동물이 3만2384마리(32.3%)였다. 2015년에는 8만2000건, 2016년 8만9000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0만26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구조된 반려동물 10만마리 가운데 3분의 1이 여름 휴가철인 6~8월에 버려졌다. 구조됐다고 해도 주인을 찾지 못해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동물만도 수만 마리에 이른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휴가철에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휴가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케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사 갈 때도 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유기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유기만 가지고는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버려진 유기동물은 시나 구청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 법정보호기간인 20일 동안 공고를 내고 새 주인을 찾는다. 이 사이에 유기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버렸다고 판단하고 안락사를 실시한다.

일부 보호센터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유기동물을 빨리 안락사시키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주인을 찾을 때까지 나라 세금만으로 유기동물을 관리하기엔 벅차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상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한계만을 이유로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킬 수 없다.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의사가 시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법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도 불과하고 유기동물의 등록률이 미비해 유기동물을 누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의무화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락사와 관련해선 "위중한 경우 수의상 판단하에 자생능력이 없다고 보고 안락사를 시킬 수 있지만 관련 법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은 현행법 상 반려동물을 조기 안락사 시켜도 이를 제재할 법적 제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청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법정 보호기간인 20일 이후에 유기동물이 입양이 안되면 조기 안락사를 시킬 수는 있다"며 "안락사를 규제하는 법적인 제도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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