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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
보은군이 민원처리에 관한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시행 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기존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순 민원에 대해 접수, 완료단계에서만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알림 문자발송을 해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민원 내용과 처리부서 확인이 어려워 지난달 30일부터 보완, 기한연장 등 처리중간단계에서도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민원처리부서에도 민원사전알림 및 지연민원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인과 처리담당자 간 양방향 문자서비스 제공,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켰다.
이와 같은 문자알림서비스는 처리기한이 5일 이상인 민원서류만 적용됨으로 민원신청서에 민원인의 연락사항이 정확히 기재돼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광호 민원과장은 “이번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확대시행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에 관한 실시간 정보제공이 가능해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군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