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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8-09-03 08:4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음성군청)

충북 음성군은 이번달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1·2급과 3급 중복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원)이하로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는 부가급여액이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2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급여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은 최대 33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지원과 장애인지원팀(043-871-334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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