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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전경. |
공주시는 9월부터 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를 개발행위허가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사업허가의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해 실제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피해와 주민 민원에 대한 선행적 검토처리를 위해 전기사업허가 신청 전에 개발행위허가부터 받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에 의거 설치 용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시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차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2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