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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사 전경. |
청양군은 청정청양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일 군에 따르면 4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2005년 12년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써 2년 이상 연속하여 청양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차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기준가액표와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접수 기간 동안 신분증, 차량등록증 등과 함께 신청서를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