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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소방특사경 자체 직무교육.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8-09-03 14:14

남양주소방서. (사진=이건구기자)


경기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등에 대한 상시대응반 운영과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자체 ‘소방특사경(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자체 소방특사경 1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이해 및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안내 ▲현행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및 절차 교육 ▲범죄사건부 등 수사서류와 특사경 장비(수갑, 포승줄 등) 소개 ▲현행범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 및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방법 교육 등이다.

한편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에게는 6월 27일 개정‧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선 재난예방과장은 “최근 법 개정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방해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서에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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