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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8-09-03 14:35

경남 창녕군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2424필지이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또는 창녕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재조사하고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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