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채이배 의원, “순천청암대 측 김경수 변호사, 여교수 성추행 사건 외압의혹”국감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10-24 13:42

지난해 11월 28일 광주지방법원앞에서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가 순천 청암대 전 총장의 보석불허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가 광주고검 순천지청에서 수사했던, 순천청암대 강 전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해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고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가 청암대 여교수 성추행 피해 사건 모두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기사가 지난 5월에 보도되었다”고 그 이유를 순천지청 관계자에게 추궁했다.

또 채 의원은 피해자의 항고로 순천지청에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순천지청 관계자는 “기사는 확인했지만, 기사의 내용이 구체성이 없었다. 또 피해자의 주장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 단서로 보긴 어렵지만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확인 중에 있다”고 답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천청암대 여교수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당시 강명운(73.구속) 총장이 여교수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강 전 총장은 그때 당시 순천지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에 반발, 2015년 4월 광주고검에 항고를 했으며, 이때 당시 이례적으로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와 14억 배임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당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여교수들의 여려 정황과 많은 근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강 전 총장이 ‘성추행 없었다.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등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다가, 성추행 근거자료를 보여주자, ’애인‘사이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신뢰할 수 없는 법정 진술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여교수들은 강제추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강 전 총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교수들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국감을 지켜본 피해교수들은 “순천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부 사건에 대해 항고로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왔다며, 이제는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강 전총장이 크리스마스 가석방을 신청했다는 소문으로 피해자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