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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장·건축 등 복합민원 사전컨설팅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8-11-20 21:41

경남 밀양시는 공장설립, 건축허가를 위해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 환경허가, 도로점용, 공유재산점사용 등의 협의과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 신청을 하면 1주일 이내에 각 분야의 실무자들의 상담과 자문을 해 줘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원인이 문서로 결과 통보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상담· 자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종합검토 후 7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복합민원은 관련법이 너무 많고 이해가 어려우며 처리절차 또한 복잡해 처리과정에서 관련기관과 부서 간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불허가시 민원불만의 요인이 돼 왔다.

밀양시는 민원인이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구입 또는 설계 전 복합민원 사전컨설팅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함으로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민원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웅길 밀양시 허가과장은 "공장설립이나 건축허가에 따른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만큼 이 제도를 잘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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