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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사용하고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9월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정치자금 신고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단체 회비 등을 지출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630여만 원의 후원금을 정치활동과 무관한 사적 경비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 또한,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후원금 모금 등의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8명에게 97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3항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