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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베스트셀러 순위를 올리기 위해 자신의 신간을 대량으로 사들인 유명 에세이 작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9일 유명 에세이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문고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자 위 문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간 도서를 사재기한 사건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작가와 출판사 대표가 공모하여 ‘24. 3.~7.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문고를 직접 방문하여 신간 합계 1,631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였다.'라는 사건을 송치받았다.
수사 결과 작가가 출판사 대표에게 미리 금원을 지급하고, 출판사 대표는 전국 각지 매장을 순회하며 수회에 걸쳐 분산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사실, 그로 인해 실제 위 도서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상승한 사실, 베스트셀러 선정 절차상 이 같은 ‘비회원의 현장 구매’ 방식의 사재기를 점검할 장치가 없고, 베스트셀러에 선정될 경우 홍보 효과가 뚜렷하여 사재기 범행의 유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등 범행의 전모 및 그 배경이 된 현행 출판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