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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본무 LG 회장 배우자,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9-04 00:23

(사진제공=LG)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다.
 
(사진제공=LG)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2023년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2024년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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