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평석 세종시의원이 의정비 등 지급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가 과도한 인상으로 논란이 됐던 시의원 월정수당을 원안보다 10만 9000원(3.7%) 감액한 수정안으로 통과시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회는 25일 제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월정수당을 당초 200만원에서 294만원으로 47% 인상하려던 계획을 바꿔 283만 1000원으로 41.55% 올리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22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원안에 대해 시민들과 언론의 반응이 좋지 않자 부랴부랴 수정안을 마련하고 원안보다 3.7% 감액해 통과시킨 것.
이날 수정안을 발의한 채평석 의원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발의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5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정비 지급 조례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사진=세종시의회) |
이어진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원안을 발의한 이영세 의원과 윤형권 의원(이상 민주당) 박용희 의원(한국당) 등 3명은 반대했고 나머지 15명의 의원들은 찬성해 수정안으로 처리됐다.
이날 수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2400만원에서 3397만 2000원으로 41.55% 인상된 월정수당을 합쳐 총 5197만 2000원을 의정비로 받게 됐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 만큼 인상된 금액을 더해서 원정수당을 받게 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받게 됐다.
시민 A씨는 "세종시 의원들이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것 같다"며 "조삼모사식으로 자신들의 의정비를 통과시킨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