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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이혼변호사, 상간자(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입증이 중요

[=아시아뉴스통신] 홍명희기자 송고시간 2019-02-18 11:53

형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에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이혼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종전에는 간통죄가 형사처분의 대상이었기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증거 수집을 진행하고, 재판 시 법원 직권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해 주어 이를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형 규정이 사라진 현 상황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정확한 법적 지식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기각될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오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산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일로의 채민수 변호사는 “종전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는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일처제 하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는 모두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적 내용이 담긴 야한 농담을 나누었거나, 서로를 여보, 자기 등의 호칭으로 지칭한 경우 등의 부정행위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채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사실상 이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의 불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간자 소송이 어려울 수 있어,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의 입장에서는 부정행위가 사실상 이혼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과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억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산 지역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채민수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하고, 현재 일산 법조타운 로스텔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일로의 대표 변호사로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사건에 대한 오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이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1:1 맞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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