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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에도 마약이 들었나?' 버닝썬 직원 '해피벌룬' 흡입 논란..."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약 천국이었나"

[=아시아뉴스통신] 임선령기자 송고시간 2019-02-20 00:06

▲버닝썬 직원이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실이 드러났다(사진=ⓒGetty Images Bank)

파티용 환각제로 한때 유행했던 해피벌룬 일명 마약 풍선이라고 불리는 해피벌룬을 최근 마약 논란이 된 클럽 버닝썬 직원이 흡입한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직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 등 여러 약물을 흡입·투약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이 흡입한 아산화질소는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 등이 일어나고 심각하면 뇌손상에 이를 수 있는데  아산화질소가 담긴 풍선 ‘해피벌룬’이 클럽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성행하자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버닝썬 뿐 아니라 클럽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사진=ⓒGetty Images Bank)

또한 '버닝썬'에서 VIP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20대 중국인 여성 애나가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받았는데 마약 유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 앞서 버닝썬 사건은 지난해 12월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김 모씨는 버닝썬에서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도리어 경찰에 집단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여성을 추행하고 클럽 직원을 때린 혐의로 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가 마약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8일 아시아 경제 따르면 최근 음란 사이트에 퍼지고 있는 성폭행 동영상에 대해 이문호 대표 버닝썬 대표는 “최근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버닝썬 클럽 VIP룸 화장실에서 전라의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고 여성은 눈은 풀린 상태로, 혹시 마약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영상 속 성관계 모습이 성폭행 상황인지, 합의 하의 성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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