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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2보]환경부, 전주시리싸이클링 지원기금사업 인터넷홈페이지 공개의무 재확인 “전주시 법 위반 어떻게 되나”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9-02-20 08:46

- 지난 2015년 8월 3일부터 결제라인 위반자, 당시 관련부서 국ㆍ과장 등
-3년간 주민진정 무시한 전주시, 뒤늦은 협의체 주민지원금 사업 전수조사 나서
 환경부는  19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사업은 인터넷홈페이지 공개의무 사항이며, 전주시가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사업은 그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의무사항이며 전주시가 이행해야 한다"

아시아뉴스통신이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 사업을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공개의무인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란 질의에서 19일 환경부는 이같이 답했다.

전주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결재라인은 자원순환과장을 거쳐 최종 복지환경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당시 전주시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은 ▲ 과장 O승O(현, 맑은물사업소장) ▲ O락O(현, 완산구청장) ▲ 당시 O순O) 복지환경국장 ▲ 현 O선O 복지환경국장 등이다.

특히 3년6개월동안 장기근무한 O승O과장은 지난달 15일 4급 국장(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승진발령됐다.

정보공개청구에 전주시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시 공무원 이름 및 근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답해 세비를 받고 근무하는 공직자의 실명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과장 ○승○ (2015. 08. 10.~2019. 01. 14.), 최종 결재공무원인 복지환경국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  ○락○ (2015. 08. 03.~2016. 02. 02.) ▲ ○종○ (2016. 02. 03.~2017. 01. 10.)  ▲ ○혁○(2017. 01. 11.~2018. 01. 07.) ▲ ○순○(2018. 01. 08.~2018. 07. 08.) ▲ ○선○(2018. 07. 09 ~ 현재)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 8월 3일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개정.시행됐는데도 주민지원협의체 A위원장의 눈치만 살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주민지원기금 및 숙원사업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시는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토록 규정한 법을 무시하고 약 50여억원의 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 A위원장에게 3년동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 위임해 집행토록 했다.

시는 협의체 A위원장이 주민 돈을 거머쥐고 온갖 횡포와 갑질을 자행해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을 통해 시가 잘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며 협의체위원장 손만 들어줬다.

더욱이 전주시 공무원들은 수년동안 협의체에 보조금만 통째로 내주고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정관 등을 비밀에 부치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협의체의 불투명한 업무 및 운영은 고스란히 주민들 피해로 돌아왔다.

그동안 시의 불법과 협의체 A위원장의 불법과 비리, 횡포와 갑질의 합작은 '장안삼마을정상추진협의회' 주민 92명이 수차례 전주시에 진정민원을 제기한데서도 무시해 버렸다. 

또 주민들이 검찰에 횡령 배임죄로 진재석위원장을 고소해 참고인 조사에서도 전주시는 협의체가 법과 조례을 위반해 개정한 정관을 인정하는 진술을 해 증거부족으로 '협의없음' 처분을 받게 도왔다.

심지어 법과 조례을 위반해 개정한 정관을 이용해 주민 24명을 피선거권에서 박탈 시키고 선출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9명을 시가 인정해 김승수시장이 협의체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중에는 이동식 컨테이너박스에 위장전입한 무자격자도 포함됬다.

한편, 이중 해당 국장은 지난해 11월 초 전주지역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서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처리시설(SRF)의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익명을 가장해 “앵간히 하시게요” 등의 부적절한 댓글을 게시했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김승수 시장을 비판하는 글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댓글을 게시하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주시민회가 M국장을 직위해제하고 다른 시청 공무원 개입 등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공무원들이 공개의무를 위반해 불거진 협의체의 불법과 비리를 오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가 향후 어떤 처분을 내릴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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