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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진천군은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2019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목표 인원 400명을 넘기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올해부터는 미혼 청년농업인으로 대상을 확대, 당초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유도뿐만 아니라 젊은 농촌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근로자 10명, 농업인 7명 등 총 17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미혼 청년근로자(18세 이상 40세 이하)와 농가(농업경영체)의 미혼 청년농업인(18세 이상 40세 이하)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진천군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근로자는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진천군-해당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근로자 본인 결혼 시 만기 후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매월 3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진천군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농업인 본인 결혼 시 만기 후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