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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열린 주민설명회에 단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0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사무소에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법적 필수 절차다.
이 주민설명회에 오창읍 주민 단 12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이 당시 주민설명회 사진을 확인해보니 10여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있고, ‘참석명부’에는 오창읍 가좌리에 사는 A씨 등 12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고 한다.
책임자로 청주시 오창읍 6급 주사의 서명이 적혀있었다.
청주시 21만명의 청원구 인구 중 오창읍에만 7만여명이 살고 있는데, 오창읍 인구대비 0.017%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엉터리 주민설명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문제는 공청회도 생략하게 됐다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청회 개최 요건 상 공청회 필요 의견 제출 주민의 수가 30명 이상 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민설명회라는 이름만 붙여서 은근슬쩍 넘어가기만 하면 공청회도 패스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주민의사 반영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현행 법규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청 할 것 없이 주민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은 반드시 시정조치 돼야 할 악폐”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문제를 환경부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