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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700만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10-11 00:02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 4일 오전 1시 31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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