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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위조지폐를 제작하고 지인에게 넘겨 사용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지인과 5만 원권 위폐 20장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과 휴대전화로 촬영한 실제 지폐 사진의 일련번호와 크기, 색상 등을 컴퓨터로 편집한 뒤 A4용지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같은해 11월 12일 경기도 용인시 강릉 방향 용인휴게소 부근에서 지인 B씨에게 이를 건넸다.
B씨는 이튿날까지 다른 지인과 경기 광주시 및 이천시내 편의점 등을 돌며 넘겨받은 위폐로 담배 등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