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시세가 궁금할 때는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전세나 월세 등 비교적 세부적으로 알 수 있어 부동산 공부를 하거나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거나, 이사 계획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법을 알아봤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
국토부 아파트·부동산·주택·토지 실거래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해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토지 둥 선택해 기준 연도와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는 아파트 매매 금액과 전·월세 정보도 알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1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먼저 국토부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2019년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아파트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조회도 가능하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상단의 ‘개별공시지가’를 클릭, 해당 주소를 누르고 상세정보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감정과 자치구 부동산가격 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 재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